화순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3 13:45:11
【화순 = 타임뉴스 편집부】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달 30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등 6종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 신고 시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 처분 등 후속 처리를 돕기 위해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정보 등 6종의 정보를 제공해 한 번 방문으로 사망자 재산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제1순위 상속권자가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부서 이송 및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되어 신청인에게 조회결과를 직접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상속권자는 사망신고 후에 재산 종류별로 해당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새롭게 선보이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6종의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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