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2억원 부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8 10:36:40
【동두천 = 타임뉴스 편집부】동두천시는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대비 6.4% 증가한 4만여건 62억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약 4억 증가하였는데 시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4만원에서 65만으로 증가, 복합 화력발전소 및 생연동 신규아파트 와 오피스텔 등 건축물 신축이 재산세 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와 9월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현금지급기(CD/ATM) 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특히 핸드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

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860-2201,2207)로 문의하면 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