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署, 가정폭력 개정법률 스마트 순회교육 실시
박성준 | 기사입력 2015-07-08 11:47:14

【익산 = 박성준】익산경찰서는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대응능력을 높이고 피해자신변을 보호하기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긴급임시조치 위반자처벌,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관내 모든 현장경찰관을 상대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지·파출소를 방문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은 그동안 가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것에 대하여 경찰의 현장 명령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정부도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강황수 익산경찰서장은 “가정폭력은 중요 범죄의 잠재적 요인이 되고, 반복·순환되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의 적극적 개입으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치료·상담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순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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