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김민규] ■ 2015년부터 주민세(개인균등분)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15.7.1)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주민복지 확대차원에서 「지방세법」의 주민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과 같이 국민
기초 생활법에 따른 수급자로 유지(자동적으로 면제 범위 확대)
*「지방세법 」§77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개인균등분 비과세
맞춤형 급여체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 개정 |
일괄지원 방식 (기초생활수급자 다일기준) |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2015년 7~12월) ▶ 생계급여(중위 28% 이하) 약 118만 원 ▶ 의료급여(중위 40% 이하) 약 169만 원 ▶ 주거급여(중위 43% 이하) 약 182만 원 ▶ 교육급여(중위 50% 이하) 약 211만 원 |
※ 중위소득 :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 주민세(개인균등분) 비과세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현행 | 2015년 | 2016년 이후 |
비과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종전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수급자 |
* 부칙 제6조제3항 :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봄
■ 개편에 따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이 선행되어야 가능 하므로 7월 내 신청이 완료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접수
주민세 과세기준일(8.1.) 현재 급여 신청은 하였으나, 처리 지연 등으로 첫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신규 대상자도 확인 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춤형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급여 산정 및 지급(복지부)
문의처 : 각 동 주민센터, 서구청 세무 2과 제방소득세팀 560-4920, 검단지역 검단출장소 시세팀 : 56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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