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세 면제 확대 안내
김민규 | 기사입력 2015-07-08 16:10:06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세 면제 확대 안내

[타임뉴스=김민규] ■ 2015년부터 주민세(개인균등분)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15.7.1)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주민복지 확대차원에서 「지방세법」의 주민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과 같이 국민

기초 생활법에 따른 수급자로 유지(자동적으로 면제 범위 확대)

*「지방세법 」§77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개인균등분 비과세

맞춤형 급여체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개정


일괄지원 방식
(기초생활수급자 다일기준)


▶기준: 최저생계비(중위소득 40%수준)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2015년 7~12월)
▶ 생계급여(중위 28% 이하) 약 118만 원
▶ 의료급여(중위 40% 이하) 약 169만 원
▶ 주거급여(중위 43% 이하) 약 182만 원
▶ 교육급여(중위 50% 이하) 약 211만 원



※ 중위소득 :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 주민세(개인균등분) 비과세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행


2015년


2016년 이후


비과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종전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수급자



* 부칙 제6조제3항 :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봄

■ 개편에 따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이 선행되어야 가능 하므로 7월 내 신청이 완료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접수

주민세 과세기준일(8.1.) 현재 급여 신청은 하였으나, 처리 지연 등으로 첫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신규 대상자도 확인 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춤형 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급여 산정 및 지급(복지부)

문의처 : 각 동 주민센터, 서구청 세무 2과 제방소득세팀 560-4920, 검단지역 검단출장소 시세팀 : 560-4543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