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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는 살포 전에 토양성분, 액비 성분 분석, 부숙도 판정 등을 통한 시비처방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드시 발급 받은 후 액비를 살포하여야 하며, 이때 부숙도 판정 결과 완전히 부숙되어 냄새가 나지 않는 액비를 적정량만을 시비하여 악취 민원 및 하천, 소류지 등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시비처방서 발급은 액비 살포 1개월 전에토양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액비 살포 7일 전에 액비성분 및 부숙도 판정을 의뢰하여야 시비처방서 발급이 가능하다.
살포기가 없는 축산 농가가 살포시에는 살포를 희망하는 농가 입회하에 시비처방서에 표기된 적정량만 살포해야 하며,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한편 미부숙 액비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 발생시 고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 관련 법률 위반시 2년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어 축산농가 및 액비살포 농가에서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사천시는 양돈농가 27개소, 액비 저장조 보유 농가 24개소, 액비살포 실적이 있는 8농가에 개별 공문을 발송하고 읍면동 및 축산단체에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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