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접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9 10:26:38
【철원 = 타임뉴스 편집부】철원군은 8월 1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금년도 지원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한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품목이며, 이 중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닭고기, 밤 등 5개품목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다.

신청자격은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14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생산사실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생산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품목별 협정발효일은 노지포도 ‘13년 5월 1일(한·터키 FTA), 밤 ’11년 7월 1일 (한·EU FTA)이며 그외 품목은 ‘12년 3월 15일(한·미 FTA)발효일 기준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의 신청대상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를 하면 된다.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FTA 농어업법」 제7조 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 폐업지원제도? 「FTA 농어업법」 제9조 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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