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금장학원 농지법위반 주차장무단 사용
- 제천시,불법사실 알고도 묵인…취재사실 알려 차량 치우도록 조치 -
남기봉 | 기사입력 2015-07-09 14:40:03

[제천=남기봉 기자] 국가인권위로부터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의 각종 비리에 대해 묵인,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제천시가 금장학원이 농지를 주차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혜를 주고 있다.

▲ 충북 제천시 흑석동 금장학원인근 장병호 이사장의 농지가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조성돼 사용되고 있다
9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금장학원은 오래전부터 금장학원 시설물 외 지역인 제천시 흑석동 46-2일대 장병호 이사장 명의의 1826㎡ 농지를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조성해 사용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32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장학원은 시설내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농지를 훼손하고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직원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금장학원 산하 청암학교 진입로에도 금장학원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과 통학버스 등이 주·정차하고 있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 9일 제천시로 부터 열락받고 임시 폐세한 금장학원 장병호 이사장 농지.
몇 달전부터 제보에 의해 금장학원의 농지불법 전용사실을 알고 있는 제천시는 현장확인은 하지 않고 청암학교 담당자에게 전화로 시정만을 요청했으며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측에 취재사실을 알려 금장학원이 직원들에게 단속에 대비해 문제의 농지에 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에대해 금장학원측은 “시설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직원들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만들었다”며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일반 농지를 훼손해 주차장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천시가 알면서도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제천시의 전방위적인 비호가 시설내에서의 성추행, 폭행, 보조금 유용 등 각종 불법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의 담당자는 "그동안 다른 업무가 많아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몇달전 청암학교 담당자에게 농지를 원상복구토록 하라고 말했다"며 "시정이 된줄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민원업무를 처리한 후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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