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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개반 8명으로 민간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 행위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를 단속한다.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이며 장애인 생활 밀접 시설인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과 민원 빈발 지역의 시설에 대해 우선 실시한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 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며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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