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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여수시로부터「운영되지 않는 노동상담소 운영비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유용한 여수지역 노동단체 관련자 A 모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결과 A 씨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수시에 노동상담소를 운영할 것처럼 허위 사업계획신청 후 상담소장 명의 통장을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계좌 이체 후 다시 현금으로 찾는 방법으로 유용하고, 허위 노동상담일지를 여수시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 노동단체가 허위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후, 불시점검 계획서를 수립, 사전에 점검 사실을 알려 준 관계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입건 불구속 송치하였다.
여수경찰서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노동단체가 더 있는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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