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15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14 09:35:02
【창녕 = 타임뉴스 편집부】창녕군은 2015년도 7월분 재산세 29,760건 43억 5천 7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재산세 부과금액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약 3억 6천 1백만원(8.9%)이 증가하였고, 그 원인은 신․증축 건물의 증가, 일반산업단지의 재산세(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의 확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건축물분 및 주택1기분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2015년 6월 1일이고, 올해부터 자동세차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신설되고, 농협 등 구판산업용 부동산, 영유아어린이집, 의료법인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재산세 전액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을 납부해야하는 재산세 최소납부제가 신설된 점 등이 2015년 재산세의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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