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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종합민원실)에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검증프로그램을 통해 적정가격에 도달하지 못한 실거래가로 확인될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신고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최대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400만원을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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