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술․담배 판매금지’표시 의무화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14 11:04:15
【철원 = 타임뉴스 편집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의무 위반 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철원군에서는‘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스티커 배부 장소를 방문하여 스티커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개정내용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표시 의무 ■ 과태료 부과기준 :1차위반(100만원), 2차위반(300만원)

■ 시 행 일 : 2015년 3월 25일

■ 계도기간 : 2015년 9월 24일까지

■ 스티커배부 :철원군청(체육청소년과), 읍․면사무소(주민생활부서)

철원경찰서(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

(사단법인)한국외식업중앙회 철원군지부

■ 관계부서 : 철원군 체육청소년과 청소년부서 (☏ 450-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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