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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에 따르면 농촌지역 인구의 고령화로 주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을 이장들의 상해와 질병사고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장 291명에 대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군이 가입한 이장단체보험은‘영광군 이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에 근거해 가입한 보험금은 개인당 20만원(1년 단위)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에만 상해사망자 1명을 포한한 13명에게 총1억2천여만원의 보험혜택을 지급받게 된다.
이로써 이장들은 주민들을 위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재직 기간 중 사망 및 상해와 암진단, 후유장애, 보이스피싱 위로금 등의 보험서비스를 보장받게 되고, 이장 본인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때는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들이 있어 소통과 지역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앞으로도 이장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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