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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연장승인 143건 및 의료급여 체납액 결손처분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장인 오세창 시장은 “심의를 통해 우리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보장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동시에, 급여일수 등의 적정한 관리를 통한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에도 힘써야 하고 또한 건강 취약계층이 약물남용 및 과다진료로 인한 부작용이 근절되고 수급권자들이 건강이 향상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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