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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은 관공서, 대형마트, 공중이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파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 중 민원 발생 빈도가 높거나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안내표지판, 주차선 등의 적정 설치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장애인자동차표지의 부당사용 행위 여부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단속이 되며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시 누구든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해야 하며,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와 자동차의 번호가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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