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내가 하면 합법 시민이 하면 불법’ 아파트연합회 비대위 반발
나정남 | 기사입력 2015-07-23 14:10:02

오산시청 건물, 버젖히 불법행위
【 타임뉴스 = 나정남 】오산시가 축제 등 공공성을 빌미로 공공연히 불법 현수막을 게첨하는 가하면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도 이를 묵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오산시청앞 축제관련 현수막은 철거를 하지않고 있다.

오산시 아파트연합회 비상대책위에서는 보도자료 를 통해 오산시의 고무줄 행정 및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의 현수막이 불법 게첨되고 단속요원들이 이를 묵인해 주고 있어 ‘내가 하면 합법 남이 하면 불법’이란 잣대를 들이대며 21만 오산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질타까지 받고 있다.

또한 오산시는 시민들을 비웃기나 하듯 오산시가 자신들의 청사 외벽에 내건 불법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어 자신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잣대'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관련법규에 의해 청사에 1개의 현수막을 게시토록 돼 있지만 시는 이를 지키지 않고있어 행정형평성 논란을 받고 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자신들이 근무하고 있는 시청 앞 사거리에 불법으로 걸려 있는 오산시 주관 축제 관련 현수막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29조 에는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설치하는 현수막을 1개만 허용토록 돼있다.

“시 관계자에게 불법인데 왜? 철거를 하지 않느냐? 묻자"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해 행정 떠밀기에 급급다는 지적이다.

또한 단속요원의 현수막 철거장면을 목격한 시민 A 모(41·오산동) 씨는 “다른 현수막을 가차 없이 철거하길래 당연히 시의 축제홍보용 현수막, 정당의 현수막도 철거될 줄 알았는데 단속요원이 그냥 철수하더라"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 오산시에서 3시간만 에 철거된 현수막

오산시 행정 형평성에 대해 아파트연합회 측에서는 지난 17일 비대위를 구성해 옥외광고법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며 문서를 통해 건축과에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시에서는 이를 묵인하고 일방적으로 협회 측에 통보 없이 3시간 만에 아파트연합회 현수막을 철거 해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오산시의회 에서는 지난 69일 의원들의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7년에서 12년으로 지원범위 연도를 늘려놨으며 자신들이 사는 오산시(김명철,장인수) 의원 7년 된 아파트가 공동주택지원금을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장인수 의원 자신의 아파트가 보조금지원사업 심사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장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자신의 아파트가 분수대조경사업으로 선정돼 더욱더 비난을 받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