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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는 기존 기성회직과 계약직의 구분을 ‘대학회계직원’으로 통일하고, 직렬·직종별 52~59세로 차등 적용되었던 정년을 모두 동일하게 60세로 연장한다.
특히,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및 육아의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유급휴가 일수를 최대 25일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질병휴직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를 도와주고자 20년 이상 근속직원에 대해 공로연수제도를 도입했다. 대학회계직원 전체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것은 금오공대가 처음이며, 이번 개선으로 121명의 직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금오공대 관계자는 “그동안 직원과 대학 간의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성과이며,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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