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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31일까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특별감찰 활동과 더불어 개최된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실과소 서무계장과 읍면동 부읍면장 및 총무계장을 소집하여 끊이지 않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과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자 스스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의 3대 주요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개정사항 및 2016년 9월 28일시행예정인「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주요내용을 전달하면서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부조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만복 김천부시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이자 시민에 대한 신뢰다”며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부패를 뿌리뽑고 공직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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