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현 정부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강력하게 완화 내지 철폐하고 있는 이 시기에, 산림청의「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요존 국유림에 대한 버섯류·산나물류 및 약초류재배용도의 사용허가를 허용하나,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산림청훈령 제1222호)에는 마을주민 1/2이상 연명동의서를 징구함에 따라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권리 제한사항을 훈령으로 정하는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임업인 또는 외지인(귀농인 포함)이 국유림을 활용할 경우 집단 이기주의 등 주민 이해관계에 따라 실익이 없으면 연명동의가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동의규정은 비효율적이면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이를개선하지 않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자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법적서류라는 이유만으로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고 있다, 하지만「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는 국유재산 대부신청시 구비서류 등 임감증명서 첨부 규정이 없으므로 타 법률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감제도개편“을 정부 정책으로 인감증명서 대신 선택적으로 사용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12.2.1)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경영법」에서는 인감증명서만을 첨부하고 있다.
* 동 법률제정과 시스템구측 등 준비과정을 거쳐 12.12.1 시행,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은 2013.8.1.부터 시행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임업인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산양삼 재배를 위한 사용허가 첨부서류 폐지 또는 완화, 국유림 대부 신청시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폐지하거나, 거래·계약 등의 행위시 선택적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