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김명숙 기자] 29일 오늘 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수령하겠다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가 감액되는데 감액 산정방식이 종전 연령별 획일적 감액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
국민연금 일부가 연기 가능 해지는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시점(61세 → 61~66세)을 늦추는 대신 매 월 0.6%(연 7.2%)를 가산하여 급여액을 높이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연령(‘15. 61세)보다 늦게 연기하여 받으려는 경우 전액(100%) 연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부 연기하고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연기신청을 하면 61세(노령연금 수급연령*, ‘15년)에는 40만원을 받고, 62세부터는 82만 9천원을 수령하여, 62세 이후부터는 본래 연금액(80만원)보다 매 월 2만 9천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종전에는 국민연금액 전부만 연기할 수 있어,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연기가 가능하므로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의 일부 금액을 수령하고 그 이후에는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급의 공백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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