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8월부터 읍·면 확대시행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구현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29 14:02:42
【고성 = 타임뉴스 편집부】고성군은 군청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8월부터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에서 90일 이상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주소지 시∙군∙구청을 방문해 변경 신고를 해야만 했다.

반면, 내국인은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읍·면사무소에서만 주민 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와 군청을 이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 왔다.

이에 고성군은 이 같은 불편을 없애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읍∙면 확대 시행에 따라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등 민원인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행정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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