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면적과 소재지 중심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인구 중심으로 개정하는 것과 지방재정법에 화력발전소 등 소재지 시ㆍ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100분의 65를 배정토록 되어 있는 것을 소재지 및 피해지역 시ㆍ군에게 배정토록 하는 입법 청원이다.
대책위의 청원서 주요 내용은 △현행 발전기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규정한 것을 해수면도 포함 △지역지원사업자를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 발전사업자로 규정한 것을 유연탄발전소도 포함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임의규정을 강행규정 △지원금 배분방식을 면적 40%, 인구 30%, 소재지 20%, 지역여건 10%로 규정한 것을 면적 30%, 인구 40%, 소재지 10%, 지역여건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20% △화력발전소 등 소재지 시ㆍ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100분의 65를 배정토록 되어 있는 것을 소재지 및 피해지역 시ㆍ군에게 배정토록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법 제123조는 국민들이 청원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현역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고 있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해당 상임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이번에 제출한 발전소주변징역지원에관한 법률(이하 발주법)과 지방재정법은 각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빠르면 정기국회 기간인 10월경 심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책위의 관계자는 ‘1983년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누구보다 직접 피부로 느껴온 사천시민들의 입장은 단호하며, 절대적으로 많은 인구수 뿐만아니라 피해범위도 훨씬 넓은 사천지역주민의 태도는 강경하다’고 말했다.
사진 : 국회사무처 청원서 접수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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