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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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밭농사(고추) 1ha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우, 금년도에는 유기질비료 500포를 지원 받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0.5ha만 등록돼 있다면 내년부터는 250포 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농가가 제대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업 보조금 누수 방지는 물론,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루어졌다.
내년도 유기질 비료 공급은 올해 10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기 때문에 농가는 오는 9월까지 변동신고를 마쳐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에 시는 유기질비료를 공급 받아야 할 농가나 농지가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리후렛 5,000매, 포스터 100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현장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해당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농지를 정확하게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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