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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에서 내국인들에게는 외국인들의 특성과 이해로 갈등없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교육하는 한편, 외국인들에게는 국내법을 잘 알지 못해 위반하게 되는 생활법률 해설 위주로 교육하였으며,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어권별로 자체 제작한 교육 자료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 임국빈 서장은 “음성서에서는 한국에서 모범적으로 정착한 10개국 외국인 18명을 경찰의 치안활동을 돕는 ‘프렌즈폴(FriendsPol)’로 위촉, 외국인 교육시 통역 및 전문 상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동안 국내법을 알지 못해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경찰서는 2011년 부터 지속적으로 관내 외국인 고용 기업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 범죄감소에 기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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