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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장,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2127개소이며,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자원재활용팀장 등 담당자 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음식점에서 비닐식탁보, 나무젓가락 등 사용하는 행위,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 업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나 비닐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점검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법규위반 행위 적발 시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은 자원낭비, 오염물질 유발 등 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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