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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은 인명사고예방을 위해 신설된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신설(2015. 8. 4.)」기준과 「관광진흥법 안전관리 기준」에 맞추어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야영장내 화재나 전기시설 안전수칙, 캠핑장내 수영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글램핑장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에서는 점검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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