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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이며, 납세의무자는 마산회원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5500원(동), 4400원(읍)이, 개인사업자에게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5만5000원이,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부과된다.
지방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용기관 △CD/ATM기를 이용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kr) △고지서상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관공서 카드납부 등이 있다.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게재,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산회원구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창원시 5개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서 재발급 가능하고, 기타 상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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