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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시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명부에따라 방문 조사하며, 중점 조사대상으로는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및 민원 접수된 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 무단전출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주민등록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는 본인이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징수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중점 조사대상자들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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