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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이 대상이며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재검증 및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3일까지 개별통지하며 같은 달 3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열람시스템(http://aao.kab.co.kr/aaofx/)과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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