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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기업체등으로 지원대상자는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어야한다. 신청대상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개발사업 등이며 한우․양돈․양계 축사신축(개보수) 및 입식자금은 도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신청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은 개인은 2억원 이하, 법인은 5억원 이하이며, 운영자금은연리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연리1.0%, 3년거치 7년균분상환으로 지원된다.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소장(박만우)은 최근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들에게 홍보하여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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