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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보고를 받고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이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의 선출안을 각각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뉴스테이 3법’을 비롯해 ‘죽미령 유엔초전 미군추모 평화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과 ‘국민안전혁신 촉구 결의안’,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 등도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 20여건을 상정·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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