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우락재선거 유권자의 혜안
최웅수 | 기사입력 2015-08-13 18:25:42
【 타임뉴스 = 최웅수 】 무더위에 잠 못 이루는 8월이다. 더위를 잠시나마 잊기 위해 시원한 계곡과 바다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 밤이면 삼삼오오 야외에 모여 앉아 시원한 맥주 한잔을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여름이기에 즐길 수 있고, 여름이기에 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지금처럼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 시원하게 쏟아지는 비가 그립기도 하지만 어느덧 몬순(Monsun)기후라고 표현되는 우리나라의 여름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맹렬한 빗줄기가 부딪치는 사무실 창밖을 보며 집근처 하천이 넘치지나 않을까 걱정이 생기기도 한다.
   
▲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김주현

즐거운 휴가와 위험한 수해가 공존하는 여름철 뉴스에선 ‘이번 재해는 인재’, ‘철저한 대비로 인명 피해를 예방’ 이라는 둥 명암이 엇갈린 소식을 접할 수 있다. 무심코 흘려보낼 수도 있겠지만 뉴스 속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결과는 천양지차이다. 같은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어떻게 대비하냐에 따라 뉴스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

조선 후기 실학자 최한기 선생(1803 ~ 1875)의 저서 인정(人政)에 담긴 말로 “천하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렸다."라는 뜻이다. 조선시대에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가 있었겠냐마는 사람을 뽑는 일에 우리 사회의 희비가 달렸다는 의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것이다.

누가 우리 지역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재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리가 뽑은 대리인이 공익과 사익 중 어느 곳에 더 관심을 가지느냐에 앞으로 경험할 미래가 근심 또는 즐거움이 될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 선거와 우리의 삶은 연관되어 있다.

잘 아시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이야기가 재해 방지 대책에 관한 것은 아닐 것이다. 바로 내년 4월 13일에 있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을 위해 주의해야할 점에 관한 이야기이다.

“메니페스토 정책공약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합시다! 깨끗한 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캐치프레이즈다. 과거부터 만연했던 ‘돈 선거’를 근절하자는 취지도 담겨있겠지만,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2012년 2월부터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되며 급격히 변화된 선거환경에 비추어 볼 때 ‘금품제공, 불법 유인물 배포 등’ 오프라인 유형의 위법행위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은 아닐 것이다.

최근 적발된 선거법 위반의 형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변화하여 주로 온라인에서의 ‘비방·흑색선전 및 허위사실공표’가 주요 사례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를 볼 때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후보자들이 명함을 배부하거나 거리유세를 하는 등 실제 유권자와 대면하는 선거운동을 자제하여 외견상 상대적으로 조용한 선거전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1일 기준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4200여건의 사이버 선거범죄가 적발돼 약 80여건이 고발 등 조치되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의 20여건 조치와 비교하여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온라인 영역에서의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더불어 중대 사이버 선거범죄의 비중이 커진 까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 사이버 선거범죄 적발사례 중 가장 큰 위반 유형은 ‘비방·흑색선전’으로 적발 건수 약 2300건으로 전체 사이버 선거범죄의 약 55%를 차지하였다.

상대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네거티브 선전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 선택의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아무리 참신한 공약과 꼼꼼한 정책을 내걸고 성실히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후보자라도 유권자들에게 그릇된 사실이 알려지거나 후보자의 사생활 등과 관련하여 악의적으로 헐뜯는 내용의 글 등이 공연히 온라인 상에 퍼진다면 짧은 선거기간을 감안할 때 해당 후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지난 7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게시할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제82조제6항(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짧은 선거기간 중 발생하는 광범위한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재의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지만 유권자의 참된 선택을 위한 선거의 공정성에 더 무게를 둔 결정으로 존중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규범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서로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토론·평가하며 정당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유권자를 향한 후보자의 참된 자세가 아닐까? 악의적 소문·사실을 퍼뜨려서라도 ‘이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선거행태는 우리 선거법의 목적에도 위배되고 국민들을 점점 정치혐오에 빠지게 하는 주된 원인이다.

물론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공존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복잡 다양한 가치와 문제를 수용하고 해결해야 하는 현대 정치에서 마키아벨리즘식의 선거 전략을 통해 당선된 사람이 과연 국민의 대표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찰을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다. 여름철 폭우로 인한 재해. 청년 실업과 같은 여러 사회문제. 여러분 곁의 현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공동체의 앞날을 선택할 유권자의 역할을 공고히 하시길 당부하며, 왜곡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유권자 여러분의 혜안을 믿는다.

아울러 다가오는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필자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맡은 임무에 매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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