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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세액의 경우 개인 세대주는 5500원, 201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개인 세대주 세율은 지난 2003년 이후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고지서 1매 세액 대비 과도한 징세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가 필요해 올해 5500원으로 세율을 인상했다.
납부장소는 전국의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전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으로 인한 3%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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