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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는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 이번 달에 발송했다.
홍종래 의창구 세무과장은 “주무관청의 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체납자에게 사업의 정지와 취소 등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므로,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를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의창구의 관허사업제한 대상 체납자는 137명으로 체납액이 5억3000여 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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