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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4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접도구역 지정제외와 예외지역을 완화하는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행규칙 제15조]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대상 구역은 군도 6호선과 7호선, 10호선, 구)국도 37호선 등 총 4개 노선 15.4km구간으로 해제구간 내 토지 이용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무주군 도로 이무상 담당은 “그동안 도로 인근 5m구간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과 개축, 증축 등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접도구역의 해제로 군민들의 사유재산권 제약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속국도 접도 구역의 폭원은 당초 20m에서 10m로 축소되도록 개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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