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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한 주말순찰반을 구성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주변,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불법광고물을 중점 정비한다.
중점정비대상은 ▲교통·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여진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일제점검·단속에 나서 학생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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