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봉사과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ddc21.net) 또는 경기넷(www.gg.go.kr) 접속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할 수 있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및 합병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790필지)로, 토지이용상황이 다르거나 인접토지와의 지가균형이 이루고 있지 아니할 경우 소유자 등으로부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출받아 현지조사를 재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를 거쳐 반영해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여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31-860-2151, 2150)으로 문의하면 된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