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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하수 관리는 지하수법 제정(‘93.12월) 이전에 개발되어 제도권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방치되었거나, 지하수 개발ㆍ이용과정에서 채수량 부족, 수질부족, 이용목적 상실 등 여러 원인으로 사용중지된 관정이 원상복구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방치된 관정은 지표 오염원의 유입창구 또는 유입된 오염원을 지하심부까지 이동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직접 오염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군은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 운동은 방치돼 있거나 은닉된 지하수 방치공을 찾아 지표오염원의 공내 유입방지, 오염원의 수직적이동통로 차단, 케이싱 등의 우물자재 제거 등 지하수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원래의지하수 부존환경으로 복원하여 지하수 오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건설과 및 읍면에 방치공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여 연중 수시로 관내 방치공 신고를 접수 받을 계획이며, 접수된 방치공에 대해서는 폐공정비사업을 연계추진함으로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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