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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실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총 1,366필지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내 영동군청 민원과와 읍면을 통해 지가를 열람하고 산정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다음달 2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부동산관리팀(740-31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해관계인들은 열람기간 내 본인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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