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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읍면별로 단속반을 구성한 무주군은 산나물 불법채취 단속반과 숲 사랑 지도원, 산림병해충 예찰단, 임도관리원 등 2백 여 명을 풀가동해 관내 등산로 24개소와 임도 25개 노선에 대한 예찰과 현장계도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무주군은 관광업체와 산악회, 동호회를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비롯해 임도변에 주차된 차량과 산림 내에 장시간 주차된 차량, 그리고 희귀식물 서식지와 버섯, 야생화, 산나물, 산약초 생육지 주변 채취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무주군 산림보호 오해동 담당은 “관광차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산나물과 산약초, 버섯 등을 채취하다보니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 이에 대한 예찰과 계도,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며
“산을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관계 법령 등을 공유해 불법 행위를 막고 산림자원도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산물은 산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무단 절취 행위에 해당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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