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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남기봉 기자]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 위반과 관련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순회하며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같은 호별방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시청 실과를 방문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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