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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소비 용도의 건축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6개월간 동안 소유자가 바뀌거나 차량 폐차 또는 건물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따로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며, 전국 은행 창구와 간단e납부 방식을 통해 은행현금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과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등 환경보전사업의 용도에 사용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2015.1.20.)에 따라 이번에 부과되는 2015년 2기분을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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