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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98억원 부과액의 약 3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전년대비 약 3% 증가하였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의 2.5% 내외 증가한 것과 2기분 재산세(주택)의 꾸준한 증가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시는 9월분 재산세로 100억원을 부과 고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와 9월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현금지급기(CD/ATM) 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특히 핸드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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