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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와 소비·유통분야 연면적 160㎡이상의 상가, 사무실 등 시설물(주택, 공장, 축사 등 제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매년 3월,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납부의무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부동산 등 소유자로서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권이전, 폐차, 말소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및 현금·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수질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정책연구개발에 사용된다" 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2015.7.1.)에 따라 “15년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금번의 부과를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된다. (단,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의 납부는 본제도 폐지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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