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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8월27일과 9월2일 두 차례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문상필)를 열고 2015년과 동일한 산정 기준인 최저임금의 130%로 생활임금을 결정·심의하고,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시장이 최종 결정, 지난 11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시급 7839원은 2015년 생활임금 7254원보다 8.1%(585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 최저임금 시급(6030원)보다 1809원(30%) 많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63만8350원이다. 이는 연차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제는 시 본청과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현재 2016년 적용 예상 인원은 386명이다.
한편, 윤장현 시장은 민선6기 들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더불어 역점적으로 추진한 시책이 생활임금제다."라며 “올 7월부터 시행한 생활임금제 적용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증가된 소득이 생활 근거지인 이 지역에서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광주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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