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839원 결정
김명숙 | 기사입력 2015-09-15 16:01:06
광주광역시 내년 생활임금제 시급이 7839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지난 8월27일과 9월2일 두 차례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문상필)를 열고 2015년과 동일한 산정 기준인 최저임금의 130%로 생활임금을 결정·심의하고,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시장이 최종 결정, 지난 11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시급 7839원은 2015년 생활임금 7254원보다 8.1%(585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 최저임금 시급(6030원)보다 1809원(30%) 많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63만8350원이다. 이는 연차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제는 시 본청과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현재 2016년 적용 예상 인원은 386명이다.

앞으로 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시로부터 사무 위탁 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들의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법안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윤장현 시장은 민선6기 들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더불어 역점적으로 추진한 시책이 생활임금제다."라며 “올 7월부터 시행한 생활임금제 적용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증가된 소득이 생활 근거지인 이 지역에서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광주공동체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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