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행정기관이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인감증명서는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에 미리 신고해야 하고, 혹시 인감도장을 분실 했을 경우에는 도장을 다시 제작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달리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마다 전국 가까운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별도의 등록 절차없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하므로 인감도장 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한시적으로 발급수수료를 50% 감면해 300원에 발급하고 있으며, 인감증명과 다르게 사전신청을 하면 인터넷상(www.minwon.go.kr)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창원시 권중호 행정국장은 “시민들에게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