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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건의문을 통해 대도시의 행정수요 및 특성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변화에 대응하고 창의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한 선결조건인 자치조직권확대 방안, 최근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와 영세하고 취약한 지방세 구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충 방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473개의 대도시 예비사무특례의 내실있는 분석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보장 등을 위한 5개 제도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대도시협의회 회장인 이석우 남양주시장과 부회장 이승훈 청주시장은“지방자치 민선2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를 더욱더 발전시키는데 최선의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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