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의면 다방·신정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251필지 경계결정… 60일간 이의신청 접수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9-19 21:04:21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재산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방·신정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 경계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경계에 관한 결정사항을 통보했다.

세종시는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송 등 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난 해 2월부터 ▲주민설명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토지소유자협의회 개최 ▲사업지구 지정 ▲측량대행자 선정 ▲일필지 조사 ▲재조사 측량 ▲경계조정 협의 ▲조정금 산정기준마련 회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결정하게 됐다.

주요 경계결정 사례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를 도로와 접하도록 해소한 사례 ▲불규칙한 토지를 반듯하게 정형화한 사례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를 조정하여 저촉되지 않도록 한 사례 등이다.

세종시는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가 없는 경우 최종 경계로 확정하게 된다.

또한, 지적재조사 결과로 발생하는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하기 위해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광배 토지정보과장은 “연말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돼 경계가 분명해지면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경계결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의면 다방리 275번지 일원 198필지와 전의면 신정리 131번지 일원 53필지에 대해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