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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재산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방·신정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 경계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경계에 관한 결정사항을 통보했다.
또한, 지적재조사 결과로 발생하는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하기 위해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광배 토지정보과장은 “연말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돼 경계가 분명해지면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시경계결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의면 다방리 275번지 일원 198필지와 전의면 신정리 131번지 일원 53필지에 대해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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