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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법제처 등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법규에 내재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자체 발굴한 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40개 조례 73건, 농업진흥지역 기능이 상실된 토지 해제 중앙정부 건의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군은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중앙부처에서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한 불합리한 11대 분야 지방규제와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 규제개선 100선’을 대상으로 일괄정비를 추진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미반영 14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근거없이 규제를 신설한 경우 34건, 법령상 근거없이 별도의 부담을 주는 규제완화 10건, 규제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는 사항 정비 13건, 기타 실효성이 없는 사항 2건 등을 원안 의결했다.
군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부안군의회에 일괄 상정하고 10월 중으로 일괄정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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