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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진주경찰서 외사계장은 근로자들이 국내생활 중 당할수 있는 임금체불등 피해를 당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등에 대한 설명과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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